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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정50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계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 하거나 점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8. 08: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다리통증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후,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일요일 야간에 진단서 발급이 안 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응급환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응급의학과 의사 D과 간호사인 E, F에게 "날 진료한 놈이 누군데 진단서가 발급 안 되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응급실과 원무과를 오가며 "개새씨들 다 죽인다, 원장 불러라 너희들 다 고소하겠다, 동물도 이런식으로는 진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응급실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위 의사와 간호사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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