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비전문 취업 (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8. 20. 체류허가 취소된 몽 골 국적의 자로서, 피해자 C(C, 몽 골 국적, 여, 24세 )과는 2016. 5. 경부터 2017. 7. 초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3. 02:00 경 용인시 처인구 D 원룸 302호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원룸 근처 E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을 데리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쓰고 있는 모자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에게 이를 주워 오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모자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자 허리 벨트를 풀어 그 등을 2-3 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 회 때린 후 피해자와 동거 중인 위 302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 너 다리가 이쁘다고
생각하니 네 다리를 부러트려 줄께 ”라고 위협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을 걷어차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큰 국그릇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경 위 원룸 302호 내에서, 학비로 쓰기 위해 위 피해자가 모아 둔 돈을 몰래 가지고 나가 도박으로 탕진하고 술에 취해 돌아온 자신에게 피해자가 ‘ 알콜 중독자’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대고 “ 나는 감옥 가도 아쉬울 게 없다!
원래 잘나가는 남자들은 감옥에 간다!
너 하나 정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