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다음 2009. 6.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산업재해환자에 대한 요양을 담당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2. 8. 30. 원고에 대하여 진료계획서를 지연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하였고(이하 ‘1차 개선명령’이라 한다), 2012. 9. 19. 원고에 대하여 진료계획변경확인서를 지연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하였다
(이하 ‘2차 개선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11.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1호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이하 ‘3차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 D의 2012. 9. 19.자 초진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c.c : LBP & B buttock pain, 우측 골반통, 일어날 때, 숙일 때’와 ‘onset : 9/8. ~ 12’로 기록되어 있어 뚜렷한 사고 기록이 없음에도, 요양급여신청서의 초진소견서 재해경위란에 ‘근무 중 2012. 9. 8. 공구(10kg)를 드는 과정에서 삐끗함’, 진단명 ‘요추부 염좌(상병코드:s335)’로 작성하였고, MRI 상 ‘제5요추 및 제1천추 간 팽윤’소견으로 판단될 뿐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