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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3두18100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의 의료기관 제한처분기준 중 제한사유 제4호(재해일자, 상병명, 상병상태, 진료기록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취소 및 약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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