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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나55219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와 피고의 처 F은 2017. 7. 15. 원고의 중개로 G과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1,833,000,000원으로 하되, 정산지불금 913,200,000원 중 융자금 459,900,000원은 현상태에서 승계하고, 계약금 45,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250,000,000원은 2017. 9. 2., 잔금 153,300,000원은 2017. 11. 1. 각 지급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에게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에는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 전액이 매도자의 것으로 되고, 중도금 자격사항 유무는 매수인 책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날인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중개확인서’라고 한다)에는 “중개보수 8,218,800원, 산출내역 913,200,000원 × 0.90%,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8.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도금대출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후 G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7211)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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