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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1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2016 고단 1416) 피고인은 2013. 4. 10.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노래 연습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이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 의정부에서 노래방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를 700만 원씩 주겠으며, 6개월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2016 고단 1899) 피고인은 2013. 6. 27. 경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F 차량을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맡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614,105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고소장 및 공정 증서 [2016 고단 18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 등본, 차량등록증,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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