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15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2. 5. 4. 새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주점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영업실장으로서 여종업원 관리 및 손님 접대 등을 총괄하면서 G 등 남자 손님 4명으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대금으로 6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2. 11. 24. 00:0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 K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손님 L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4.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2. 5. 4. 새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F 유흥주점 여종업원 H이 손님 G과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H, G에게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을 유상으로 제공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2012. 11. 24. 00:05경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 K가 손님 L와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숙박비 1만원을 받고 K, L에게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4.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G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