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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19 2016가단52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4. 21.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2009. 10. 23. 진봉산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가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ㆍ양도하면서 피고 B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어음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은 2009. 10. 23. 피고 B이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 C는 2013. 2. 27. 익산시 D아파트 108동 1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4,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40,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2010. 1. 1.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때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이 사건 차용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4,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40,000,000원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위 40,000,000원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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