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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20: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달동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를 번영교 방면에서 문화예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녹색등화로 바뀐 것을 보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31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6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피의자 명함사본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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