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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7.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5. 00:06 경 울산시 남구 달동 소재 금광가스 충전 소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 풍객 설렁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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