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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7 2016가단1178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까지 A와 철강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고, A는 원고에게 위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중 78,176,5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5. 12. A와 피고가 김포도시철도 차량기지에 납품할 크레인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 김포 도시철도 크레인 제작/설치공사 계약금액 : 3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납기 : 제작도 승인완료(2015. 11. 30. / 도시철도 승인 45일 전 제출) 현장설치완료(2016. 11. 30.) 준공[시운전/인수완료](2018. 11. 30.) 납품 및 설치장소 : 김포도시철도 내 대금지불조건 지급조건 지급비율 지급액(원) 비고 계약금 17% 66,300,000 장비 제작도 승인후 13% 50,700,000 2015.11.30. 이후 지체상금 부과 현장설치 완료후 54% 210,600,000 준공(시운전 완료) 16% 62,400,000 합계 100% 390,000,000

다.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상 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5. 6. 25. 계약금 66,3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2016. 5. 19. 및 2016. 6. 3. 2회에 걸쳐 50,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합계금 1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A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와 A는 2016. 10. 14.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A가 제작 중이던 반제품 상태의 별지 기재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기성금 117,000,000원과 정산하여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A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인도받아 피고의 공장에서 그 제작을 완료한 후 김포도시절도 차량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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