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대표자 C의 일부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4. 17.부터 같은 해
6. 8.까지 피고의 농협계좌로 316,500,000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5. 9. 4.경 원고에게 301,500,000원을 2016. 12.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차용증이 작성되면서 위 전체 송금액 316,500,000원 중 1,500만 원 상당이 착오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각 송금 무렵 피고 회사 업무에 관여하면서 2015. 5. 내지 7.분 급여 명목으로 실 수령액 기준으로 1,58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급여 등을 감안하여 위 차용증 금액 상당을 차용금으로 삼은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착오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주장은 위 돈이 투자라는 취지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뚜렷하게 투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애초 차용금 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위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에서 위 송금액 전체를 투자된 돈으로 보기는 어렵고 차용증 금액 상당은 변제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차용증 기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