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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31 2019가단310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58,222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2.부터 2019. 10. 31.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8.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와 C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

(첫째는 C이 전혼으로 출산한 자녀인데, 피고가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나.

원고는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시청자인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2017년 1월부터 그와 교제를 시작하여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여행을 다녔다.

다. C은 피고의 휴대전화를 보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피고와 C은 2018. 5. 2.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거쳤다. 라.

C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8드단10040호로 원고와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4. “원고는 C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6.부터 2018. 5.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8. 6. 12.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8. 6. 7. 위 판결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 합계 20,516,445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7. 8. 14.부터 2017. 8. 1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5,9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게 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2017. 9. 25. 18:40경부터 같은 날 19:10경 사이에 D 메신저에 접속하여, 2017년 7월경 경북 칠곡군 E건물, F호에서 원고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원고가 피고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 및 원고의 성기에 피고의 성기가 삽입된 사진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G 방송 시청자인 H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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