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94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에 대한 2014. 2. 13.자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을 당시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기망한 것도 아니나, 그 후에 도박할 마음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결문의 “2014. 2. 13.경 사기 점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