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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나21390
기타(금전)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8...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기망행위 내지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원고에게 고지하고 위 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가 그에 따라 원고에게 청산절차의 이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94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조합의 해산 여부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민법 제720조)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재산 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 사이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 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D에 20억 원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상당한 금전적 위험을 부담한 것을 전제로 원고도 35억 원을 투자하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행하던 I의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투자가 사실이 아닐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고의 금원투자 여부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실제로 위 2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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