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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다22854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동업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지만 이것은 사실상 조합의 해산청구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동업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민법 제720조는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고 함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와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동업계약이 피고의 해산청구로 종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두고 민법 제720조 소정의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당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거나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불화와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해산청구로 조합이 적법하게 해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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