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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2069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2, 3행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를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의한 사업을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라고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488,012,404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 B과 설립한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출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조합관계 종료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원고와 피고 B이 각각 이 사건 토지, 노무, 금전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응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역시 조합관계는 종료되며,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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