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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30 2018가단94044
출자현물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개들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7. 4.경 파주시 D 지상 토지에 ‘E’이라는 상호의 애견카페(이하 ‘이 사건 애견카페’라 한다)를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 B는 애견카페 부지 임대, 건물 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기로 하였고, 피고 C는 애견카페에 상주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부천시 F 소재 건물 2층에서 운영하던 ‘G’ 점포에 있던 개 및 집기류를 옮겨 놓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애견카페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진행을 관리, 감독하고, 원고가 키우던 별지 목록 기재 개 14마리(이하 '이 사건 개들‘이라 한다)를 데려다 놓기로 약정하였고, 2017. 10.경부터 이 사건 애견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개들을 이 사건 애견카페에 데려다 놓았는데, 피고들은 2018. 1. 22.경 원고가 이 사건 애견카페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원고를 동업관계에서 완전히 배제시켰고, 이후 피고 B는 원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출자재산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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