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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5196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광주 서구 D에서 E부동산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며느리로서 위 C의 중개보조인이다.

나. 원고는 전세로 임차할 부동산을 찾던 중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피고 B으로부터 광주 서구 F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를 소개받고, 보증금 5,500만원의 전세계약 체결을 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이 소유자 G에게서 월세계약체결을 의뢰받은 곳이었다.

다. 피고 B은 2015. 11. 12. ① 임대인 G 명의를 위조한 보증금 5,500만원의 전세계약서와 ② 임차인 원고 명의를 위조한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50만원의 월세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위 계약서 각 개업공인중개사란에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하고 보관 중이던 피고 C의 도장을 찍음) 위 전세계약서는 원고에게, 위 월세계약서는 G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11. 13.경 원고에게, ‘원고의 종전 주거지에 들어올 세입자 H에게서 보증금 5,500만원을 대신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G에게 그 돈을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 B은 H에게서 위 돈을 송금받은 후 G에게 월세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원고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18. 2.경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 피고 C은,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 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로 하여금 1억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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