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1 2018고단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5. 22:00 경 삼척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펜 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