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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08. 31. 선고 2016가합23652 판결
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국승]
제목

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요지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사건

2016가합23652 추심금

원고

☆☆☆☆

피고

○○○○○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42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종합건설(이하 'AAA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2016. 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9,428,1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표 생략).

나. 한편 AAA종합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2015. 12. 31. 기준으로 합계 5,096,685,000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5. 7. 3.과 2016. 5. 17. AAA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148,510,200원과 753,213,800원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21., 2016. 1. 26. 및 2016. 6. 3. 피고에게 피압류채권 중 AAA종합건설의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추심요청서를 보냈고, 각 추심요청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AAA종합건설을 대위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채권 중 AAA종합건설의 체납액 합계 739,428,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8.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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