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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24 2020고단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20: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요양원 앞 도로를 태백시 쪽에서 삼척시 도계읍 쪽으로 진행하다가 요양원 주차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내리막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를 밟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54km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요양원 주차장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충격하여 택시를 약 60m 아래 야산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남, 78세)으로 하여금 2020. 1. 22. 20:21경 태백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각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부검 감정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 블랙박스 캡처 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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