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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5: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가정집 앞 도로를 E 초등학교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 던 피해자 G( 여, 13세) 의 오른쪽 발 부위를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바퀴로 밟고 지 나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5지 발가락의 골절 등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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