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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6고정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4. 16:55 경 C CA11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왕시 D 아파트 정문 앞 노상을 부 곡 중앙로 쪽에서 한국 교통대학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 여, 8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에 설치된 바구니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 및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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