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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20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6층 155호에 있는 잡화소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4.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3년 5월 임금 1,500,000원, 2013년 6월 임금 1,700,000원, 2013년 7월 임금 1,700,000원 합계 4,900,000원과 2012. 2. 5.부터 2013. 8.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년 5월 임금 100,000원, 2013년 6월 임금 2,100,000원, 2013년 7월 임금 2,100,000원, 2013년 8월 임금 7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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