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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4 2016가단71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정(이하 ‘한정’이라 한다)에 대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4016호로 3,44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이 원고에게 3,44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35,840,306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12. 2.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23340으로 한정의 피고에 대한 ‘대리점 보증금, 판매 장려금 등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다는 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2.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정이 피고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한정에게 채권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한정이 피고에 대해서 대리점 보증금, 판매 장려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한정이 피고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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