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11150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D가 2017. 3.경 피고에 대하여 60,000,000원 이상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위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3. 10.자 2017타채3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으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D가 2017. 3.경 피고에 대하여 60,000,000원 이상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 받을 채권을 갖고 있었는지 살피건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D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것만으로는 D가 피고회사로부터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압류하였다는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