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 D, H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H(강제추행 피해자 H과 동일인이다. 이하 H으로 지칭한다)이 피고인의 무릎에 누운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M, N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눕자 뽀뽀를 하였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자 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의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인 D, M, N에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와 D, M, N는 피해자와 친한 친구들이므로 전파가능성도 없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이수명령, 취업제한)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제추행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하였을 때의 심리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대학 동기로 이 사건 추행 이전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들은 이 사건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