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4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B ’를 통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인 C을 구한 후, 2018. 3. 20. 16:0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역 6번 출구 앞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인 ‘F’ 을 통해 남성과 채팅을 하여 C 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F ’에 게시한 성매매광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행위가 미 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