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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8고정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DW’ 구인 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으로 DX를 고용한 후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DY ’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남성들과 성매매 대금과 약속장소를 정한 후 DX를 그 곳으로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7. 5. 19. 10:00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남성과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시흥시 DZ 앞 도로에서 만나기로 한 후 DX를 그 곳으로 보내

위 남성과 인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0. 03:00 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X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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