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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38787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2,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F생인데, 2015. 5. 13. 9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는 피고, G, H, 원고 A(장남), 원고 B, I(남자), 원고 C, J(남자), K 등 3남 6녀의 자녀가 있는데, 망인은 1980.경부터 원고 B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13. 7.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6518호로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4. 23. "1. 피고가 망인을 모시고 부양하고,

2. G, H, 원고 C가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부양료로 2014. 5.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각 월 1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3. B는 망인이 사망하면 피고가 L에서 장례용역(상품명: M)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피고는 2014. 4. 23.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망인을 피고의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망인은 2015. 4. 29. 쓰러져 한양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4. 30. 피고의 집으로 퇴원하였다.

마. 한양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보호자인 피고가 MRI 검사를 강력히 거부하여 검사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당장 집이나 요양병원으로 퇴원을 원하여 여러 차례 경색, 사망가능성 등을 경고하였으나 계속 퇴원을 원하여 자의퇴원서 작성하고 자의퇴원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망인의 장례절차는 N병원장례식장에서 2015. 5. 13.부터 2015. 5. 14.까지 진행되었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망인에 대하여 유효기간 2015. 5. 15.부터 2016. 5. 14.까지, 장기요양급여종류 및 내용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로 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8, 9, 13, 을1, 2(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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