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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8:30 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도림 사거리 방면에서 논현동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 여, 35세) 을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간부 원위 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피의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공제조합 가입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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