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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5 2017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3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부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 1동에 있는 신덕 삼거리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낮에 혈 중 알콜 농도 0.334% 의 심각한 주취상태에서 수십 km에 달하는 장거리 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005년에 두 차례, 2014년에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그중 2014년에 처벌 받은 범행은 대낮에 혈 중 알콜 농도 0.343%에 달하는 심각한 주취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행위 태양이 동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고 보호 관찰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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