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직원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9. 10:30경 인천 중구 B 소재 C택배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D은행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접근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