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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노48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아노 등을 가지고 갈 당시, 피해자 D이 일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등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 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동업을 시작할 무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1,400만 원을 출자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위 피아노 등은 피고인 A이 직접 매입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그 전에도 피해자와 동업 재산 정산에 관하여 여러 번 논의하였고, 피고인 A이 2013. 1. 6.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무실 인테리어와 물건 등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인테리어는 그대로 놓아두고 물건만 가지고 가라고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물건 목록과 수량 등을 적어준 다음 위 피아노 등을 반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와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 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기면 절도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등 참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이와 같은 불법영득의사와 절도의 범의는 모두 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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