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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1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 F(‘E의원’의 병원장)이 보험금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보험금 편취방조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각 보험회사에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인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보험회사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어 결국 그 피해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 모두에게 돌아가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그러한 범행이 만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E의원’에서 일하기 전에 ‘AU의원’에서 역시 원무과장으로 일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AU의원’의 관리의사였던 F이 이 사건과 동종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수사과정에서 F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보험금 편취 및 편취방조 범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와 그 위법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F이 개설한 ‘E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 환자 유치, 허위의 입원확인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청구, ‘E의원’의 자금 관리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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