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55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서 성행의 개선을 기대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 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