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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 A의 협박 내지 강요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시달려왔고 치료가 필요한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공범과 함께 2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와 고통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음에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다가 공범과의 관계상 공범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어린 나이로서 성행의 개선을 기대할 여지가 있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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