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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P과 합의하고 피해자 R에 대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유사한 수법이 반복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주식회사 영우통신, K, M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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