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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나2651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6. 유기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관리를 위한 유기동물보호소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6. 10. 7.부터 2017. 8. 31.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를 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대표자 이사인 C는 2020. 1. 17.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625 사건에서 원고의 2017. 3.경부터 8.경까지의 임금 합계 2,800,000원(월 급여를 50만 원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D의 2017. 5.경부터 7.경까지의 임금 합계 3,257,709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경부터 8.경까지의 임금 합계 2,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월 5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였으나, 피고와 약정한 원고의 월급은 월 337,436원이었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고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주장과 달리 2017. 8. 25.까지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근무기간 중에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많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달리 원고의 월급이 월 337,436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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