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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7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1. 2. 1.부터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 이하 ‘ 삼성전자’ 라 한다) 판매사원으로 경력 각사로 입사하여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3.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삼성전자 전자제품 매장(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에서 사직한 자 이다.

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 매출 실적 돌려 막기 - 피고인은 사직 전, 다른 판매사원보다 높은 매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객 A에게 삼성전자의 물건을 임의로 정상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면서 위 고객 A로 하여금 정상가격대로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그 차액을 고객 A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고객 A에게 상환할 위 차액에 관하여, 피고인의 개인 재산에서 마련하거나 또는 다른 고객 B에게 “ 나( 피고인 )에게 미리 돈을 주면 이를 통해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삼성전자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마련하거나 또는 다른 고객 C에게 “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마련하고, 만약 고객 A에게 위 차액을 상환하는 것이 실패하여 A로부터 정상가격대로 결제된 위 카드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항의가 들어오게 되면 A의 위 카드 결제를 취소함과 동시에 다른 고객 D에게 “ 포인트 적립 또는 상품권을 주겠으니, 상품 거래 없이 먼저 카드 결제를 해 주면 곧 이를 취소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A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고객 E에게 “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A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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