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20 2018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C교회의 집사이고, 피해자 D(여, 당시 9세)은 같은 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4. 여름 13:00경 위 교회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여도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눈을 가린 후 “내가 누구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등), 내사보고(피해자 입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현재 상태 관련 진료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되는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기록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