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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2 2018나205845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제2, 3항에서도 같다). 제1심판결 5면 3행의 “매지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1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1면 1행의 “갑 제19, 20, 22호증”을"갑 제19, 20, 22호증, 을 제34호증의 1, 을 제35호증의 1"로 고친다.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 2)항에서 피고 조합이 항소심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피고 조합의 지연손해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청구한 대여금 633,401,160원 중 일부인 396,681,180원만 인용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그 대여금의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날에 이르러서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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