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4674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건물 제13층 D호를 인도하고, 49,500,000원 및 2020. 1. 2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건물 제13층 D호를 인도하고, 49,500,000원 및 2020. 1. 27.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