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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2 2016가단36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57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9.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5. 9. 18.부터 24개월, 월 차임 73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2016. 1. 18.부터 같은 해

9. 18.까지 9개월 분의 차임을 미지급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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