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5. 8.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 중 1층 일부 과일가게(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매월 15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3. 5. 15.부터 2015. 5.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5.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19개월(2013. 5. 15.부터 2014. 12. 14.까지) 분의 차임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2015. 9. 15. 기준 현재 9개월 분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같은 달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이하 ‘이 사건 (ㄱ)부분’이라 한다
}를 인도하고, 피고가 2013. 5. 15.부터 2015. 11. 14.까지 지급하여야 할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36,000,000원(=1,200,000원×30개월)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과 차임 22,800,000원(=1,200,000원×19개월 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원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