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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5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2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든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및 4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00:58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식당에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4, 15, 17, 22, 26 내지 29, 31)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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