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9. 15.경 서울 서대문구에 B에 있는 동거 중이던 C의 집에서, C이 보지 않는 틈을 타 C의 휴대폰에 깔려 있던 국민은행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전에 C이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보고 알아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비밀번호와 C의 지갑에서 꺼낸 보안카드에 기재된 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00,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2013. 9. 16. 2,000,000원, 2013. 9. 17. 2,000,000원, 2013. 9. 21. 1,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총 4회에 걸쳐 위 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3. 12.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에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하는 모바일 티머니 어플에 접속한 후, C의 동의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게임머니 18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서대문구에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 통장을 나에게 주면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