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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노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일행인 친구와 함께 나이가 많은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의 문짝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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