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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운영 중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과 2회 집행유예,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준법의 식이 낮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역시 0.207% 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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